해외 출국 전 금지 품목 확인 필수! 트레이더조 시즈닝, 라면, 사골 육수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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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 전 금지 품목 확인 필수! 트레이더조 시즈닝, 라면, 사골 육수한알

by newyorklife 2025. 3. 2.

미국과 한국 입국 시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총정리

해외여행을 할 때는 각국의 세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특정 품목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물품 압수 또는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트레이더 조 시즈닝을 포함한 조미료, 육류 및 육류 가공품(라면, 햄, 육포 등), 음료수 및 주류 반입 가능 여부,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와 벌금 사례까지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정리했습니다.

공항 사진
공항

📌 트레이더 조 시즈닝 등 조미료 반입 규정

미국과 한국에서는 조미료의 반입이 대체로 가능하지만, 특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한국 반입 금지: 트레이더 조(Trader Joe’s)의 에브리띵 베이글 시즈닝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품목이라 한국 방문 시 많이 사가지고 가는 양귀비 씨앗(poppy seed)이 포함되어 있어 반입이 금지됩니다,   

✅ 대체품 추천: 칠리라임 시즈닝, 멕시칸 엘로테 시즈닝 등 양귀비 씨 없는 제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사례: 한 여행객이 한국으로 가져 가려고 트레이더 조의 시즈닝을 구입했으나, 양귀비 씨앗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세관에서 압수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성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육류 및 육류 가공품(라면, 햄, 육포 등) 반입 가능할까요?

고기 함유 식품은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는 품목입니다.

  • 미국 반입 금지: 육포, 소시지, 햄, 순대 육류 성분이 포함된 라면, 컵라면, 고기가 들어 있는 인스턴트 카레
  • 한국 반입 금지: 해외에서 구매한 햄, 소시지, 육포, 육류 포함 즉석식품.

✅ 라면 주의: 미국 세관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성분이 포함된 라면 스프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입국할 때마다 특별 검사 대상이 됩니다.

 

📌 실수 사례: 한 여행객이 한국산 소고기 라면 10 봉지를 미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전량 폐기 처분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육류 성분이 들어간 즉석식품은 모두 검역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음료수 및 주류 반입 규정

  • 미국 입국: 21세 이상 성인은 1리터 이하 주류 면세 가능.
  • 한국 입국: 총 2병, 합계 2리터 이하 주류 면세 가능. 단, 1병당 $400 이하.

⚠️ 주의: 도수 70% 이상 초강도 알코올은 반입 금지됩니다.

📌 실수 사례: 한 여행객이 고급 와인 3병을 한국으로 반입하면서 2병만 신고하고 나머지 1병을 숨겼다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반드시 세관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한국 식품 반입 가능 여부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한국산 가공식품 반입이 가능하지만, 육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반입 금지됩니다.

  • 반입 가능: 김치, 고추장, 된장, 말린 해산물(멸치, 김, 미역, 젓갈 등)
  • 반입 금지: 육류 포함된 고추장, 소고기 수프 포함된 라면, 생선류, 사골 육수 한 알, 고기가 들어 있는 즉석 국 등
  • 최근에는 발효식품인 김치가 검역 중 걸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포장 위생 상태 등을 철저하게 포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추천: 공장에서 밀봉된 정식 수입품을 가져가면 검역이 더 쉬워집니다.

 

🚨 벌금 부과 및 실제 사례 

  • ❌ 라면 반입으로 벌금: 한국 여행객이 육류 성분 포함 라면을 가져갔다가 $300 벌금 부과.
  • ❌ 기내식 과일 반입으로 벌금: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받은 사과를 신고 없이 가져갔다가 $500 벌금.
  • ❌ 한국 입국 시 육가공품 반입: 햄·소시지 반입 후 적발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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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시 유의사항 

  • 모든 음식물은 신고 필수 –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가능.
  • 공식 정보 확인 – 여행 전 각국의 세관 및 검역 사이트 참고.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https://www.cbp.gov/travel

  • 미국 입국 시 반입 금지 품목 및 신고 규정
  • 여행자 필수 정보 및 세관 신고 방법
  • 반입 가능한 식품 및 금지 품목 검색 가능

✅ 대한민국 관세청 (KCS -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통합검색 - https://www.customs.go.kr/search/search.jsp

  • 한국 입국 시 반입 금지 품목 정보
  • 면세 한도 및 세관 신고 방법
  •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의 세금 계산

참고로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개인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량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약성분이 깔끔하게 잘 보이게 원래 용기에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입국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영양제)은 1인당 최대 6병(통)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의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자가사용이 입증되며 전량 통관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판다고 마음 편히 구입했다가 미국 입국 시 걸린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면세점 직원분들은 손님이 어느 나라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으니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들어 오든 신고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조금이라도 속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걸리면 벌금과 몇십 년이 지나도 공항에서 검사 대상이 되신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초과된 금액은 신고만 잘하시면 괜찮습니다.  

* 들어 오실 때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오세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쓰시돈 현금이 있어서 크레딧 카드만 들고 오셨는데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왔는데 돈을 들고 오지 않으니 혹시 이곳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 없이 나오셨지만 그때의 기억으로 현금을 꼭 지갑에 넣어 오신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입국 시 반입 금지 품목과 실제 입국시 일어 난 일을 알려 드렸습니다. 언제든 사항이 바뀔 수 있으니 위에 웹사이트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없이 여행을 즐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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